제 1장 총칙
이 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ovement Disorder Society (KMD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마포한화오벨리스크 20층 2011호에 둔다.
이 회는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학술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권익을 도모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집담회를 개최한다.
- ②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 ③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 ④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 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된 국내 자료를 축적한다.
- ⑥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 ⑦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⑧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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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종류: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한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2. 평생회원 : 학회가입이 5년 경과한 정회원 중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 3.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 요건 갖추지 못하였으나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초 및 임상연구자 (전공의, 임상심리사, 연구간호사, 연구원 등)로 규정된 가입절차를 준수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
- 4. 후원회원 : 이 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 5. 명예회원 :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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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가입, 인준, 심사
- 1.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평생회원 : 학회가입이 5년 경과한 정회원 중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 3. 가입신청자의 가입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메일로 일차 통보하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을 최종 거부하고 신청 사실 및 거부 이유를 문서로 보관한다. 가입신청자는 일차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회원 2 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 ① 모든 회원은 이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을 권리 및 이 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제 규정, 의결사항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 ①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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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회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 2. 이 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3.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이 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 5. 그 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경고와 자격정지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⑤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① 정기총회나 학술대회에서 포상기준 요건을 갖춘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학술상, 공로상 및 기타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표창의 종류, 대상, 심사 및 포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3장 임원
이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이내
- ③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내외
- ④ 감사 2인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된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이사장과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이 2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별첨2에 규정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별첨2에 기술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④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이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② 임기의 기준일은 회장을 선출한 정기 총회가 종료된 익년 1월1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임원 중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유고로 부회장 또는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하는 경우 유고가 발생한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직을 대행한 잔여 임기는 선출 회장 임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⑥ 회장은 임기 만료 후에 고문 이외에 선출직 혹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⑦ 편집이사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의 Editor-in-Chief)의 임기는 임명 후 5년으로 한다.
- ①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는데,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③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마지막 해 봄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후보자는 해당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발의 및 2인 이상의 재청으로 추천한다.
- ④ 감사는 봄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발의 및 1인 이상의 재청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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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2. 회칙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회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에서 의장은 감사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 ③ 회장 불신임 안은 임시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 ⑤ 회장은 불신임 안이 발의된 임원에 대하여, 발의 당일에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원직을 해촉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⑥ 임명된 임원에 대한 이사회 불신임 안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 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 ② 고문은 전임회장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영역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전임회장 외의 인사에 대한 고문 위촉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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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 또는 과반수 이상 임원의 요구가 있을 때.
-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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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3.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4. 차기 회장 및 감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 6. 이 회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재산의 처분과 취득, 그리고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7.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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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1. 이사회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에서 심사한 정회원과 평생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3. 입회금, 연회비, 학술대회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위임장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회칙개정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위임장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총무이사와 함께 서명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임시이사회는 대면회의 외에 온라인회의도 개최가 가능하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관련된 심의 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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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결정•집행한다.
-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3.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5.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6.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제3조와 관련된 사항
- 8.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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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1.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3.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한 사항
- 4.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관한 사항
- ③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첨 1)
- ① 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임원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임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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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총무위원회
- 기획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교육위원회
- 편집위원회
- 재무위원회
- 보험위원회
- 정보위원회
- 홍보위원회
- 관리위원회
- 정책위원회
- 국제위원회
- ④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에 규정한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장 재정과 회계
이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①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금, 연회비등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한다.
- ② 협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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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기부금
- 4. 기타수입
- ② 이 회의 재정은 학술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동일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①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및 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재무이사는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 및 감사의 심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장 사무기구
- ①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이 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보칙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이 학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8장 부칙
이 회 창립회원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① 이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개정 회칙이 승인된 경우 개정 회칙은 해당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 회칙은 2009년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이 회칙은 2010년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⑤ 이 회칙은 2014년 총회 종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⑥ 이 회칙은 2018년 4월 15일 총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1.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단독으로 또는 24조 3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장을 보좌하여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회의 재정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의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의 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정책의 평가, 개발, 실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이 회의 사업에 대한 구상, 실행 계획 수립, 진행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보수교육 및 집담회 개최와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의 Editor-in-Chief로서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과 관련된 의료 수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가 관장하는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를 관장한다.
이 회의 대외 홍보 및 섭외와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회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국제 교류와 이를 통한 학술 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