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참가신청 및 참가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위의 서류가 모두 제출된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모집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 후 개별 통보한다.
1) 등록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참가승인을 통보 받은 보건의료전문가는 통보 받은 즉시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사전등록 송금을 위한 신용카드 또는 등록비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한다. 불가피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다.
2) 항공료
3) 숙박비
4) 식비
5) 교통비
6) 기타 미지원 범위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 학술대회 개최국, 개최도시를 벗어나서 사용된 모든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위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지원 가능 국제학술대회
지원 가능 국제학술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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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 비고 |
주요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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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학술대회 이외의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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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원 자격: 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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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회칙 제 5조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회원 | |
연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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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회참여도 평가항목
필수 평가 항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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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회비납부 | |
2 | 최근 2년간 학회 참석 혹은 등록 | 최근 2년사이에 해외연수기간이 포함된 회원은 연수기간 제외한 2년임. * 본 조항은 내년(2019)부터 적용하고 2018년에는 학회활동평가항목으로 적용 |
3 | KMDS 학회 발표 | 전년도 발표기준, 1회만 인정, 반드시 해당자료 제출해야만 인정 * 본 조항은 내년(2019)부터 적용하고 2018년에는 학회활동평가항목으로 적용 |
4 |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 초청연자는 해당 없음 |
표 4. 학회참여도 학회활동 평가 항목
학회활동 평가 항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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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JMD발표 및 인용 | 전년도 발표기준, 1회만 인정, 반드시 해당자료 제출해야만 인정 |
6 | 해당연도 국제학술대회 기지원 횟수 | 2회만 지원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3회 이상 지원자는 배제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3회 이상 지원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함 |
7 | 최근 1년간 보수교육 및 집담회 참석 | 연 2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추가 지원(3회 이상)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
8 | 기타 학회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