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지원 규정 및 선정 규정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참가신청 및 참가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신청 대상기준
참가신청 대상은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를 충족시키며,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주관단체 (이하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한다.
2.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제출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위 참가신청 대상기준에 해당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소정의 서류를 주관 단체인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후 1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 ①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경비지원 신청서 (양식1)
  • ② 초록

* 위의 서류가 모두 제출된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모집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 후 개별 통보한다.

3.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제출서류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통보를 받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는 학회참석 귀국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① 국제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 (양식2)
  • ② 학회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증빙서류
  • ③ Boarding pass
  • ④ 지출내역서
  • ⑤ 초록채택 확인서 (ex: 메일, 우편, 초청장)
4.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범위

1) 등록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참가승인을 통보 받은 보건의료전문가는 통보 받은 즉시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사전등록 송금을 위한 신용카드 또는 등록비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한다. 불가피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다.

2) 항공료

  • ① 국제학술대회 개최국가까지 최단거리의 economy class 왕복 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을 적용한다.
  • ② 항공료는 항공요금 결재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반드시 Boarding pass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항공료 지원 불가능)
  • ③ 항공예약 등 기타 사유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거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숙박비

  • ① 숙박비는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수준의 호텔에서 발생된 실비로 정산한다.
  • ② 숙박비의 증빙서류는 호텔에서 발행한 사용내역이 기재된 청구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호텔예약 등 기타 사유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거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④ 숙박비 지원기간은 학술대회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및 운행시간에 따라 최대한 학회 전, 후 1일을 추가 지원한다.
  • ⑤ 숙박비 외 (인터넷 사용료, 전화사용료, mini bar, 영화, 세탁비등)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식비

  • 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보건전문가 1인당 식비는 1식 5만원, 1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1일 15만원 이내라도 1식 최고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식비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보건전문가의 신용카드로 사용된 영수증만 지원한다.
  • ③ 불가피하게 함께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가 식비를 대신 결재한 경우 결재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공동 식사한 명단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교통비

  • ① 지상교통비는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 실비를 말하며, 근거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② 기타 교통비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국 내에서 발생한 공항과 호텔간 왕복요금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③ 숙소-행사장간 1일 왕복 1회 한정

6) 기타 미지원 범위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 학술대회 개최국, 개최도시를 벗어나서 사용된 모든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제학술대회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해당 날짜 소인이 있는 우편물 포함) 학회에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미준수하면 정산은 불가능하다.
6. 최종정산금액에서 수수료 3%를 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입금한다.(2017 ADPD부터 적용)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위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제약협회’에서(이하 제약협회) 공고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관리이사 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내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기능)
제약협회에서 공고하는 국내외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임 받아 참석자를 선정한다.
제 6 조 (임원의 업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 재정 관련 서류 보관 및 회의록에 대한 업무를 감독한다.
  • 3. 지원 가능 국제학술대회는 표 1 기준에 따른다(별첨. 표 1)
  • 4. 지원자격은 표 2 기준에 따른다(별첨. 표 2)
  • 5. 참석자 선정은 학회참여도 평가를 필수평가항목(별첨. 표3) 및 학회활동평가항목(별첨 표4)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회의를 거쳐 평가하여 정한다.
  • 6. 최종 선정된 명단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회의)
  •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개최가 여의치 않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유선상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조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 1. 지원 가능 국제학술대회

지원 가능 국제학술대회
지원 구분 비고
주요 국제학술대회
  • · 주요 국제학술대회 ADPD, AOPMC, IAPRD, MDPD, MDS, WPC 총 6개 학회임
  • · 지원자격 확인 후 학회참여도 평가항목 점수 비교
주요 국제학술대회 이외의
국제학술대회
  • · 주요 국제학술대회 이외의 국제학술대회: 상기 6개 주요 국제학술대회를 제외한 국제학술대회
  • · 해당 국제 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까지 KMDS 사무국을 통해 신청을 받고 KMDS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신청자는 신청시 최소 3인 이상의 동반 참석인 명단을 제출해야함)
  • · 연회비 완납 회원
  • ·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가능
  • · 지원자격 확인 후 학회참여도 평가항목 점수 비교

표 2. 지원 자격: 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 구분 비고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회칙 제 5조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회원
연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
  • ·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1저자)와 공동저자 1인, 즉 2인까지 지원
  • · 포스터 발표의 경우 주저자 (1저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 2인까지 지원
  • ·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자 1인만 지원

표 3. 학회참여도 평가항목

필수 평가 항목 비고
1 연회비납부
2 최근 2년간 학회 참석 혹은 등록 최근 2년사이에 해외연수기간이 포함된 회원은 연수기간 제외한 2년임.
* 본 조항은 내년(2019)부터 적용하고 2018년에는 학회활동평가항목으로 적용
3 KMDS 학회 발표 전년도 발표기준, 1회만 인정, 반드시 해당자료 제출해야만 인정
* 본 조항은 내년(2019)부터 적용하고 2018년에는 학회활동평가항목으로 적용
4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청연자는 해당 없음

표 4. 학회참여도 학회활동 평가 항목

학회활동 평가 항목 비고
5 JMD발표 및 인용 전년도 발표기준, 1회만 인정, 반드시 해당자료 제출해야만 인정
6 해당연도 국제학술대회 기지원 횟수 2회만 지원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3회 이상 지원자는 배제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3회 이상 지원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함
7 최근 1년간 보수교육 및 집담회 참석 연 2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추가 지원(3회 이상)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8 기타 학회 활동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절차
학슐대회 참가자 지원 절차